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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웹사이트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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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 3개월

제3자 정보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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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정보 : 상담 문의 일자, 고객 문의 내용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

ο 정보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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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이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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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거상술

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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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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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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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철

크라운

골드

40~55

-

PFM~PFG

35~65

-

기둥(POST)

15~30

-

인레이

세렉

25~30

-

골드

30~35

-

레진

레진

7~15

-

틀니

틀니

150~200

보험적용

틀니수리

10~20

-

구강내과

splint

80~130

-

코골이장치

160~180

-

보톡스

12~15

-

예방치료

스케일링

2~5

보험적용

의식하진정요법

수면

30~50

-

1. 환자의 치아 상태 및 치료부위, 치료 난이도, 보철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원은 [의료법]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고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진료의 경우 보험료를 적용 받아 진료비가 결정됩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종류별 상한금액(단위:원) 기준

진단서ㆍ추정서ㆍ확인서
(1통 기준)

일반진단서

20,000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무용진단서

20,000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물 작성

통원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왜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진료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 기록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질병의 원인이 상해(伤害)인 경우

3주 이상

150,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천만원 이상

100,000

진료기록ㆍ제증명서
(1통기준)

진료기록 사본

1~5매

1,000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6매 이상

100

진료기록 영상

필름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동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DVD

2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기존에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소 1통 이외 추가로 발급 제증명서도 사본임)

1. 본원은 [의료법]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2. 단, [의료법]제21조 2항 제 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원내구비), 인감증명서(위임장용)

※ 제증명 발급을 원하실 경우 본원 데스크에서 '제증명발급동의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