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의 치아 상태 및 치료부위, 치료 난이도, 보철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원은 [의료법]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고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진료의 경우 보험료를 적용 받아 진료비가 결정됩니다.
간편 상담 예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 분류 | 항목 | 금액(만원) | 비고 | |
임플란트 |
외산 |
150~200 |
보험적용 |
|
국산 |
64~150 |
|||
뼈이식 |
30~150 |
- |
||
상악동거상술 |
70~150 |
- |
||
정밀검사 |
15~20 |
- |
||
치아교정 |
설측(안쪽)교정 |
200~1000/8~10(월비) |
- |
|
보이는쪽(바깥쪽)교정 |
150~500/5(월비) |
- |
||
미니스크류(screw) |
10 |
- |
||
유지장치 |
30~60 |
- |
||
심미치료 |
치아성형 |
20~70 |
- |
|
치아미백 |
23~69 |
- |
||
심미보철 |
50~70 |
- |
||
일반보철 |
크라운 |
골드 |
40~55 |
- |
PFM~PFG |
35~65 |
- |
||
기둥(POST) |
15~30 |
- |
||
인레이 |
세렉 |
25~30 |
- |
|
골드 |
30~35 |
- |
||
레진 |
레진 |
7~15 |
- |
|
틀니 |
틀니 |
150~200 |
보험적용 |
|
틀니수리 |
10~20 |
- |
||
구강내과 |
splint |
80~130 |
- |
|
코골이장치 |
160~180 |
- |
||
보톡스 |
12~15 |
- |
||
예방치료 |
스케일링 |
2~5 |
보험적용 |
|
의식하진정요법 |
수면 |
30~50 |
- |
|
1. 환자의 치아 상태 및 치료부위, 치료 난이도, 보철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원은 [의료법]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고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진료의 경우 보험료를 적용 받아 진료비가 결정됩니다.
| 구분 | 종류별 | 상한금액(단위:원) | 기준 | |
진단서ㆍ추정서ㆍ확인서 |
일반진단서 |
20,000 |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물 작성 |
||
통원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왜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
진료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 기록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
질병의 원인이 상해(伤害)인 경우 |
|
3주 이상 |
150,000 |
|||
향후 진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
|
천만원 이상 |
100,000 |
|||
진료기록ㆍ제증명서 |
진료기록 사본 |
1~5매 |
1,000 |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6매 이상 |
100 |
|||
진료기록 영상 |
필름 |
5,000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동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
C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
DVD |
20,000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기존에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소 1통 이외 추가로 발급 제증명서도 사본임) |
||
1. 본원은 [의료법]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2. 단, [의료법]제21조 2항 제 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원내구비), 인감증명서(위임장용)
※ 제증명 발급을 원하실 경우 본원 데스크에서 '제증명발급동의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